'수원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112신고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신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바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4일 공포돼 11월15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긴급구조 상황에서 112신고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신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4일 공포돼 11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112신고가 걸려온 경우에만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112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실종아동의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나 구조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구조를 요청했을 때 등제3자의 신고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또한 경찰은 개정된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112와 119 및 신고자 간의 3자통화 시스템을 전 지방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고 일부지역에서 초등학생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 중인 '원터치SOS'와 미성년자에게 서비스중인 '112긴급신고앱'을 12월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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