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연료 시내버스, 대구도?

입력 2012-05-14 11:07:34

경북지역 적발 실소유주, 대구도 버스업체 1곳 운영…상습 의혹

경유에 등유를 섞은 유사연료를 사용한 안동과 성주지역 시내버스 업체(본지 11일자 1'3면 보도)의 실소유주가 대구에서도 시내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사연료 사용이 드러난 안동 B여객의 경우 지난 2009년에도 버스에 난방용 보일러등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돼 상습적으로 유사연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유사 연료를 주입한 사실이 적발된 안동과 성주의 시내버스 업체 실소유주인 C(48) 씨는 대구 E교통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대표이사는 C씨의 부인과 L씨 등 두 명으로 돼 있다. 대구와 고령 등 2개 지역에 차고지를 둔 이 업체는 시내버스 96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12대가 경유버스이고 나머지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다.

버스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대구 달성지역을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이 업체의 경유 버스 12대도 이번에 적발된 안동과 성주지역 업체에 연료를 공급해온 성주의 D주유소에서 연료를 공급받아 경유와 등유를 섞은 유사연료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운행이 끝나고 차고지로 버스들이 모이면 정상적인 주유기가 아닌 차고지의 한쪽으로 버스를 주차하게 한 뒤 기사들이 모두 퇴근한 자정쯤 별도의 탱크로리차가 와서 직접 버스에 연료를 주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연료는 성주의 D주유소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씨는 "대구 E교통은 경유버스가 몇 대 안 되고, 유사석유를 사용한 적도 없다"며 "몇 대 되지 않는 경유버스에 몇 푼 아끼려고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본지 취재결과 C씨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안동 B여객의 경우 2009년 5월 19일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지사 검사팀의 단속을 통해 1주일여 동안 1만7천921ℓ의 보일러등유를 사용한 것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여객은 대전의 유류업체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회사 소유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버스에 유사연료를 공급해 운행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B여객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한 뒤 판매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나 고의성 여부를 밝히지 못해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다. 결국 안동시는 B여객이 부정사용한 연료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으로 정부와 행정기관들이 각종 지원금을 통해 운영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손실보조금 지원 중단이나 삭감 등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지만 영업중단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점 때문에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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