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치러지는 구미칠곡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매수 목적으로 현금 200만원과 조합원 28명의 명단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A씨로부터 현금'명단을 넘겨 받아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B씨를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9시쯤 B씨를 만나 "당선되도록 힘을 보태주면 보답하겠다"며 조합원들의 성명이 기재된 명단과 1만원권 200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이 가운데 2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뒤 13일 오전 10시쯤 조합원 C씨를 찾아가 현금 20만원과 A씨의 명함 1매를 주면서 "기호 ○번 부탁합니다. A씨 심부름을 왔습니다"라고 말한 혐의다. B씨는 140만원의 현금을 1만원권 20매씩 2묶음, 1만원권 100매 1묶음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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