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법 자금 액수 상당"
김형태(60)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포항 남부경찰서는 11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당선자를 다음 주 중 기소하는 등 강화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빠른 수사진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서울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개소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5천여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영대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은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검찰)는 이번 사건에 대해 확증을 가지고 있다. 빠른 진행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이번 사안은 여론도 그렇고 법상으로도 예사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불법 선거자금 액수가 상당하며 증거도 확실한 만큼 법원도 이를 감안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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