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차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밀양경찰서 간부에게 폭언과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8) 검사가 경찰의 1차 소환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2차 소환요구도 거부했다.
대구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박 검사에게 10일 오후 7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박 검사가 응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박 검사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달 3일 경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밀양서 정모(30) 경위에 대한 폭언은 없었으며 정 경위의 상급자를 언급한 것은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 경위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박 검사가 진술서를 보냈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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