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안전본부
올해부터 동네 노래방이나 목욕탕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소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수 소방 안전점검을 했지만 지난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는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시설을 선택해 점검하는 소방특별조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 경우 4만9천여 소방점검대상 시설 중 5%가량인 2천500여 개 시설만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소방 점검을 벌이게 된다. 점검대상 시설 선정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구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소방 점검이 이뤄졌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화재 위험 시설을 점검하고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법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재전문가들은 선택적 점검이 이뤄질 경우 중복 점검과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가 대규모 건물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시설, 노후화된 시설 위주로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현재 30층 이상 고층건물이나 20만㎡ 이상 건물은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민간업체를 통해 종합정밀점검을 받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소방특별조사 대상 시설과 종합정밀점검 시설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또 소방특별조사 대상 비율이 전체 시설의 5%에 불과해 나머지 95% 시설물은 소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경일대 공하성 교수(소방방재학부)는 "화재 위험에 더 노출된 소규모 시설물이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시설 업주나 소유주들의 화재 예방에 대한 경계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과도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전수 점검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소방 점검을 한다고 해서 화재발생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시설물 소유자나 업주들이 화재 예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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