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달 지나면 못받아요…대구 11만 2천만 가구 신청해야

입력 2012-05-04 10:11:38

국세청이 5월 한 달 간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신청이 예상되는 90만 가구에 안내장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도 11만2천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 안내를 마쳤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중 지난해 소득이 많은 쪽이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라면 이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금액, 주택, 재산 등 신청자격 요건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은 1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자녀가 2명이고 총소득이 2천100만원 미만이면 170만원이 지급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총소득 2천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소득 종류별 분포를 보면 근로소득자가 93.3%(84만 가구), 보험설계사'방문판매자가 6.7%(6만 가구)다. 부양자녀별 분포는 무자녀가 38.9%(35만 가구), 1자녀가 24.4%(22만 가구), 2자녀가 28.9%(26만 가구), 3자녀 이상이 7만 가구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전화상담실(국번없이 126)이나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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