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영장 재신청…선거법 위반 관련 3명도

입력 2012-05-03 10:54:54

김형태(60)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포항 남부경찰서는 3일 오후 김 당선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김 당선자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 관리팀장 김모(24) 씨, 전화홍보원 정모(46'여)'최모(42'여)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중 서울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에서 전화홍보원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는 또 이 과정에서 전화홍보원 임금과 사무실 관리비 등 7천여만원을 사용했는데, 경찰은 이를 불법선거자금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김 당선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김 당선자와 사무실 관리자 등 다른 용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 당선자를 2차로 소환해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 관리팀장, 총무 등과 대질심문을 벌였으며, 이 자리에서 김 당선자는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처리 이후 제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