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불법어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들의 선상 흉기난동에 대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하영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중국인 선원들이 불법 어업을 단속하던 한국 단속요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것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수산정책관실에서 하영 총영사를 비롯한 중국 측 3명과 1시간 동안 면담했습니다, 정부는 "어업단속 공무원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중국 선원이 폭력 저항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고. 이에 중국 측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업인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어선의 무허가 어업, 영해 침범, 폭력 저항 등 중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벌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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