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의 독점 판매사인 '골드윈코리아'가 판매점에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통제한 사실을 포착해 과징금 52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액수다.
골드윈코리아는 국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는 비상장 회사로 대주주 영원무역홀딩스가 지분 51%를 가지고 있다.
판매 특별계약을 한 전국 151개 전문점의 유통 비중은 60%에 달한다. 노스페이스의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초부터 31.5∼35.5%로 1위를 유지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가격 할인율, 마일리지 적립률 등을 지정하고, 이보다 싸게 팔면 제재한다는 내용의 특약점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반 고객을 가장해 정찰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을 어긴 전문점에는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제재를 가했다.
실제로 골드윈코리아는 10% 이상 가격을 할인한 A 전문점에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고, 20% 할인 판매한 B 전문점에는 출고 정지 후 전 매장에 사과문을 내도록 압박했다. C 전문점에는 가격 준수 보증용으로 1천만원을 받고서 가격준수 각서를 쓰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올해부터는 계약서에 온라인판매 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격할인이 활발한 온라인판매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유통 단계의 할인가 경쟁이 활성화돼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골드윈코리아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0만9천588건의 할인 판매를 했으며 전체 아웃도어 브랜드 60여 개를 기준으로 한 시장 점유율은 31.5∼35.5%가 아닌 15% 정도"라며 "법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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