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 전화번호도 추가
담뱃갑의 경고 문구 크기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의 크기를 앞면은 30%, 뒷면은 50%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고 문구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 "금연 상담전화는 1544-9030"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위해성을 적극 알려 흡연율을 낮춰야 하지만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경고문구보다 금연효과가 높은 경고그림 도입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운동시설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금연 구역을 대폭 확대해 사람들이 추가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음식점도 금연 대상을 넓히되 150㎡(약 45평) 미만 규모는 금연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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