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체임 땐 발주기관서 지급…대구 북구의회 조례 제정

입력 2012-04-28 08:55:00

계약체결 때 약정서 받기로

대구 북구의회는 26일 제1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발생한 건설업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 적용 대상은 북구청과 구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 이상의 건설 공사와 용역 사업이며 학술용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와 표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계약 체결과 준공 검사 신청시 임금지불약정서,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뒤에도 발주자의 임금 지급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발주청에서 공사금을 받은 뒤 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아왔다. 관급공사만이라도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했다"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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