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익적"…효력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2-04-28 08:55:46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6개 대형 유통업체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가 허용되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나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휴무일 전후 할인 판매, 포인트 적립 우대 등의 조치로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장으로 대부분의 중소 유통업체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처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이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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