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땐 체포영장 신청 검토"…검 경 '고소사건' 점입가경
밀양경찰서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여전히 거센 마찰음을 내고 있다. 검찰이 경찰이 제출한 증인신문 신청을 두 차례나 기각하자 경찰은 피고소인인 P(38) 검사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충돌하고 있다.
작년 9월 창원지검 소속이었던 P검사(현재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는 당시 밀양경찰서 소속 J(30) 경위의 수사지휘 검사였으며, J경위는 P검사가 수사 축소 지시를 하고 심하게 모욕했다며 지난 3월 P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26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P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다음달 3일까지 성서경찰서에 출석해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다. 그러나 검'경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P검사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찰은 출석 요구 시한인 5월 3일까지 P검사의 출석을 기다린 뒤 P검사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한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더 발송할 방침이다. P검사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25일에는 경찰이 J경위가 모욕당했다고 주장하는 현장에 있었던 핵심 참고인 P(60) 씨에 대해 제출한 증인신문 재신청을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은 앞서 이달 20일에도 대구지검에 증인신문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이 핵심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증인신문은 검찰이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경찰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증인신문 재신청조차 검찰은 논리적인 기각 사유도 없이 '별다른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P검사 출석 요구에 대한 검찰의 대응 여부를 지켜보며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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