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내 최대규모 해킹사건과 관련해 네이트'싸이월드 운영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유능종 변호사(구미 봉곡동)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네이트 회원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그동안 포털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이 많은 수익을 남기면서도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포털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과실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한국 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자 회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유 변호사는 "해킹사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명백히 인정된 만큼 해킹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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