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수산부, 미국 광우병 관련 질의 응답

입력 2012-04-26 17:09:38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문답풀이는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촛불집회가 확산한 2008년 당시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생기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단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등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1)2008년 6월 한-미 간 추가 협의 이후 미국에서 BSE(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일단 수입중단 조치한다고 담화문 발표와 함께 광고한 바 있는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답=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2008년 6월26일)된 이후 국회 특위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OIE(국제수역사무국) 규범 등을 고려하여 미국 등 수출국에서 BSE가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금번 미국 BSE(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는 오염사료에 의하지 않고도 생길 수 있고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 된 젖소에서 발생한 점 등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캐나다의 경우 현재까지 18차례나 BSE가 발생한 바 있어, 한국보다도 BSE 상황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미국산보다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문) 미국산 산 쇠고기는 BSE가 추가로 발생하면 검역중단조치를 취한 후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중단조치 해제한다.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하는데 미국에는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나.

◇답=캐나다는 현재까지 18차례나 BSE가 발생했다. 미국보다 상황이 우려스러워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제규범이나 국내법(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적용해 검역중단 또는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가 효과가 있나.

◇답=미국 정부는 캘리포니아주 소재 목장 젖소에서 BSE가 생겼으나 식품 체인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SRM(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되므로 BSE에 걸린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 개봉검사(쇠고기의 변질, 부패 또는 특정 위험물질 혼입여부 등) 비율을 10배 상향한 검역강화 조처를 했다. 현행 수입 신고시 3% 개봉검사를 수입 신고일자별, 작업장별 3-% 개봉검사로 강화했다.

문) 현지조사 결과 미국의 BSE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쳐 검역중단 등 절차를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현재 수입위생조건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 미국의 BSE 추가 발생에 대하여 수입중단과 검역중단 조치를 오락가락하면서 이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답=금번 미국의 BSE 발생상황을 볼 때 젖소 암컷이었으며, 병, 비정형 BSE 인 점, 30개월령 이상인 점, 식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조처를 하면 과도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 일본, EU, 멕시코, 홍콩 등 다른 국가도 제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전면 중단보다 신중한 접근을 선택했다.

문) 대형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일시 중단했는데 정부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닌가.

◇답=일부 대형마트에서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유통업체의 자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다.

정부도 국민이 느낄 불안감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 개봉검사 비율을 10배 상향한 검역강화 조처를 했다.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

문) 미국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한 것은 BSE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답=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권고하는 BSE 안전조치에는 소에서 SE 감염 확산을 막는 사료 금지 조치,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는 도축검사, SRM 제거, 예찰프로그램 등이 있다.

금번 미국 정부는 BSE 발생 건이 정기 예찰프로그램으로 확인했다. 해당 소가 식품 체인으로 유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OIE는 이번 BSE 관련조치가 OIE 기준에 적합하고 미국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BSE 발생에도 미국의 BSE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문) 금번에 광우병이 발생한 작업장의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없는지?

OIE(국제수역사무국)

◇답=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됐다. 도축과정에서 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한다.

문))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상 조치의 차이점은.

◇답=미국과 캐나다는 OIE(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같이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아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동등한 수준이다. 캐나다의 경우 BSE가 추가로 발생하면 검역중단 후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중단조치 해제하고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을 하도록 합의했다.

미국 쇠고기는 건강 및 안전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문)한-미 FTA 발효로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시장개방을 요구하면 대응은.

◇답=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서 한-미 양국은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없으나, 앞으로 요청해오면 수입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협상하겠다.

위생조건상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문) 비정형 BSE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어도 안전한가.

◇답=정형 BSE나 비정형 BSE 여부와 관계없이 뇌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 이번 BSE는 드물게 늙은 소에서 발생하는 비정형이다. 수입 전 모니터링, SRM 제거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미국에 요구했다. 수입 때는 위생조건 확인, 개봉검사 확대 등 검역을 강화하겠다.

문) 비형정 BSE는 무엇인가?

◇답=기존의 BSE(정형)와 비교시 뇌에서의 발생 부위 및 원인체(프리온)의 크기가 다른 BSE를 말한다. 주요 발생부위는 정형의 경우 뇌간, 비정형의 경우 소뇌, 프리온 분자량은 정형은 중간, 비정형은 높거나 낮다.

소에서의 발생원인은 현재까지 불투명하나, 매우 드물게 소의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 발생 또는 돌연변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로 늙은 소(평균 14개월)에서 발생하며, 임상증상도 미약하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15개국에서 65건이 발생하였으나 일본에서 발생한 23개월령 1건 외에는 모두 늙은 소이다.

문)비형졍 BSE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어도 안전한가?

정형 BSE나 비정형BSE 여부에 상관없이 뇌 등 특정위험물질 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 SRM은 뇌, 안구, 삼차신경절, 척수, 회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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