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재테크] 금융계 최대 화두, 절세 채권

입력 2012-04-26 14:01:35

정치권에서는 여야 구분없이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외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8%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금융 소득 4천만원 초과에서 3천만원 초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천만원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금융계 최대 화두로 절세가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절세를 위한 분리과세나 비과세금융상품, 낮은 표면금리로 과세표준이 낮은 저쿠폰(Low Coupon)채권 등이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절세를 위한 채권상품의 현황과 그 전망을 간략히 짚어봤다.

먼저 최근 국내외 채권시장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우 2008년 리먼사태를 겪으면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뒤를 이어 대대적인 통화완화 정책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로 시각을 옮겨보면 리먼사태 이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까지 인하했다가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5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10개월째 동결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작년 8월 이후 불거진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선 것이 금리 인상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분석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절세 채권을 살펴보면 먼저 비과세 채권이 눈에 띈다. 표면금리가 0%라서 제로쿠폰채라고도 하는 비과세 채권에는 10년물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2종과 3종이 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으로 2006년 말 판교 분양 시 국민주택채권 2종이 발행되면서 일명 '판교채권'으로 알려져 있다.

분리과세채권은 이자소득 지급 시마다 특정세율(33%)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 됨으로써 종합과세에서 분리되는 채권을 말한다. 2000년까지 20년물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2종(표면금리 3%)과 만기 10년으로 매년 6월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 LH공사에서 발행하는 토지주택채권 10년물과 20년물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투자수익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분리과세채권에 투자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채권의 잔존 만기와 상관없이 만기 10년 이상인 경우 하루만 보유해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저쿠폰채권으로는 국민주택채권 1종(표면금리 3%), 지역개발채권(표면금리 2.5%), 서울도시철도채권(표면금리 2.5%)이 유통 중이다. 이들은 과세 기준이 되는 세금이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수익률 대비 세금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관련법에 의해 등기나 인'허가, 면허 등록 시에 강제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전혀 없다.

서울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은 도시철도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신용도와 유동성 측면에서 국채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하지만 부도위험이 없는 여전히 우량한 채권으로 평가된다.

도움말·이흥식 하나은행 대구중앙지점 골드클럽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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