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성수 시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12-04-26 11:05:07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때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수 대구시의원에 대해 25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의원 사무실과 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시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시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경력을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의원의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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