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용도변경 건축허가 "가게 문 닫아란 소리냐"
대구 북구 태전동 전통시장 바로 옆에 중규모의 마트 건축허가가 나자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은 이달 16일 태전중앙시장 바로 옆에 마트 건축을 허가했다. 원래 공장이었던 이곳은 '판매시설'로 용도가 바뀌면서 조만간 1천620여㎡(490평) 규모의 마트가 들어선다.
16년째 시장에서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기용(55) 씨는 "주변에 크고 작은 마트가 많이 생겨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한데 또 시장 바로 옆에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가 생기면 우리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북구청에 따르면 시장 옆에 마트 건축이 추진된 것은 지난해 7월. 땅주인 이모(51) 씨는 북구청에 공장으로 허가가 난 건물을 '판매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2천㎡ 미만의 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북구청은 바로 옆에 시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건축주에게 시장 상인들과의 '상생협력 이행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 씨가 각서를 제출하지 않자 북구청은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시켰다. 하지만 이 씨는 작년 10월 대구시에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심판청구'를 냈고 시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시장 상인들이 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내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구청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허가를 내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점포마다 돈을 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마트가 들어서면 시장이 고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성환(70) 태전중앙시장 상인회장은 "2009년 북구청과 함께 점포당 300만~400만원씩 돈을 내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마트가 생긴다면 영세한 시장상인들은 살아갈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마트 건축주는 "마트 부지 중 일부를 전통시장 전용 주차장으로 제공하겠다. 마트가 들어서면 이곳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 오히려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마트와 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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