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기소유예 "선거날 선거하라는데... 무슨 선거법이 이래?"
방송인 김제동이 투표독려 게시물로 기소유예처분으로 논란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제동이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글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제동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샷 한번 날리겠습니다"라는 글과 투표소에서 찍은 인증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이어 김제동은 퇴근시간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퇴근하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한 네티즌이 김제동의 투표독려 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논란이 됐다.
김제동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네티즌들은 "무슨 선거법이 이래?" "선거날 선거하라고 했다고 기소유예?"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라고?"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미디어국 하인영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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