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처리 촉각
여야가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의 보완 방안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져 24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의 패스트트랙제(신속처리제) 도입,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이달 17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심재철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법 개정안은 장기 식물국회를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문제투성이인 악법에 합의를 해주고 통과를 시켜준 사람들이 새누리당 소속이 맞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인 김세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회동을 갖고 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다. 김 의원은 "(법안들의) 일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몇가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노 수석부대표도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됐다"며 "타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두 의원은 쟁점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여야는 2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면 원내대표 회담을 거쳐 이를 발표하고 이날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회담이 최종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발될 경우에는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먼저 보완'수정 필요성을 제안했던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는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여 원내대표 등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황 원내대표가 유력한 대표 후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법안 등 수십 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모두 거센 역풍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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