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피의자를 바꿔치기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달서경찰서 소속 P(43)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경사는 지난해 9월 중고자동차상사의 주행거리 조작 비리를 수사하던 중 한 중고자동차상사 업주 A(53) 씨에게서 '피의자를 바꿔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다른 중고자동차 직원을 피의자로 바꿔치기하면서 그 대가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업주 A씨는 이미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이어서 또다시 처벌받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평소 친분이 있던 남부경찰서 소속 L(53) 경위에게 청탁을 했고, L경위는 수사담당자인 P경사에게 청탁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P경사는 지난해 9월쯤 달서서 주차장에서 A씨로부터 8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이 중 400만원을 L경위에게 줬다고 진술했지만, L경위는 '청탁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L경위를 공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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