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참고인 증인신문" vs "수사지휘 대구지검에"

입력 2012-04-19 11:08:31

검사 고소 갈등 재점화

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본지 3월 10일 5면, 3월 23일 6면 보도)과 관련, 검'경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이 핵심 참고인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등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은 수사지휘를 상급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는 모습이다.

경찰 합동수사팀은 18일 오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핵심참고인 A(60)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증인신문청구는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참고인은 법원에 출두해 증언을 해야하며 출두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장이 발부된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임의수사에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로 전환한 셈이다.

경찰이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은 주변인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 A씨는 물론 검찰 수사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4'11 총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A씨는 경남 밀양까지 찾아간 수사팀에게 "선거가 끝나면 진술하겠다"고 버텼다.

그러나 A씨는 총선이 끝나고도 여전히 진술 조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관의 진술조서와 검사실 CC(폐쇄회로) TV 판독 결과를 달라는 경찰의 요청도 거부됐다. 창원지검은 "수사관 진술조서는 검찰 내부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송부할 수 없고 창원지검 밀양지청 검사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경찰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공직자 입장을 고려해 임의수사를 하려했는데 한계가 뚜렷해 수사가 벽에 부딪혔다"며 "아직 증인신문 신청 외에 다른 강제수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맡았던 수사지휘를 상급기관인 대구지검으로 변경했다. 고소 당한 P검사가 서부지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서부지청이 수사지휘를 할 경우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수석 부부장 검사가 이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지휘를 담당하도록 했다. 대구지검 박은석 제2차장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증인신문 신청이 접수돼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청구를 언제할 지는 수사 지휘 검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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