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능력 없으면 신용카드 발급 NO

입력 2012-04-19 10:14:17

신용 7등급이하 제한 규제안 8월부터 시행

가처분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일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발급 대상 연령도 만 20세 이상으로 명시된다. 이용한도도 가처분소득을 토대로 책정돼 신용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오는 8월부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신용카드 시장 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됐다. 저신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 발급 경쟁 차단을 통해 악성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노린 것이다. 금융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약 680만 명으로 이 중 288만 명 정도가 현재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은 갱신 과정에서 신용등급 규제로 카드 재발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복지지원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만 18세 이상이면서 재직 증명이 가능하다면 예외다. 또 3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 겸용 카드는 저신용등급자도 보유할 수 있다.

월소득에서 월채무상환금을 뺀 가처분소득도 중요 심사 대상에 오른다. 명목상 소득이 있어도 빚이 많으면 카드 발급 제한 대상이다. 현재 카드 보유자의 경우 카드를 갱신할 때 가처분소득 등 결제 능력을 심사받아야 한다.

카드사도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 적극 해지에 나서야 한다. 카드사는 1개월 내 계약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고객이 해지 의사를 밝히면 즉각 해지해야 한다.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사용 정지 기간을 거쳐 3개월 안에 카드를 해지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직불 중심 겸용카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6개 전업카드사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신용카드 회원 중 다중채무자는 100만 명, 카드 채무 잔액은 8조3천억원에 달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