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호경)는 17일 마약사범에게서 마약 투약사실을 묵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경찰청 소속 H(48)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H 총경은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서 재직할 당시인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히로뽕을 투입한 것을 묵인해준 대가로 J 씨에게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H 총경은 당시 J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보낸 뒤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1억2천만 원어치와 2천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J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J 씨는 검찰 조사에서 "H 총경에게 500만 원의 승진 축하금까지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H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대구지법은 18일 오전 H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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