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전시컨벤션 시설인 엑스코의 공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가 엑스코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34살 직원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51살 이 모씨 등 엑스코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34살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을 한 혐의로 하도급업주 박 모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엑스코 임직원 이씨 등 팀장 및 본부장급 4명은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LED조명 등의 공사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게 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업체가 지명한 심사위원을 선정했으며 그 대가로 각각 3천500만원에서 4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엑스코 임원 4명은 허위계약서, 검수보고서의 발주금액을 조작해 공사·용역비의 상당부분을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엑스코에는 국비, 지방비 등 2천500억원이 투입된 곳이라며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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