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6일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 보좌관인 H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H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현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이달 11일 열린 H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3일 재청구했었다.
H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백선기 칠곡군수의 친형(71'구속) 등과 공모해 백 군수의 상대 후보로 나섰던 K씨(구속)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하고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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