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학교폭력으로 인한 중학생 자살사건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B군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C군에 대해서도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는 가해 학생 2명의 어머니가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장기형만 6개월씩 줄여줘 실질적인 감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한 학생을 자살에 이르기 한 죗값은 받아야 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학내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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