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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두 번째로 주민발의에 의해 제출된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 상정된다. 시의회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가 20일 안건심사에 나선다.
한편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신속하게 안건 심의하여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16일과 20일 시의회 앞에서 펼칠 예정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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