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로 내몬 중학생 B(14)'C(14)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는 학급 동료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B군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한 원심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C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와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학내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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