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압류"…특단대책 수립

입력 2012-04-14 09:22:09

작년 지방세 691억 못걷어

대구시가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칼을 빼들었다.

시는 납세자 자진 납세 풍토 조성과 2012년도 지방세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세 1조6천472억원을 부과해 1조5천781억원을 징수, 이월체납액은 자동차세 등 691억원이다. 이 같은 체납규모는 2009년 1천568억원에 비하면 877억원 줄어든 규모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재산 조회 후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체납액의 43.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시, 구'군이 '합동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 이달 17일부터 5월 말까지 매주 주'야간 4일씩 구'군별 4개 팀(팀당 3명) 총 32개 팀 96명을 동원해 호텔, 백화점,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고급'위락시설 이용 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포함) 체납은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통보받는 대로 조기채권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 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 사업 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등 서로 상생하는 전략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경진 대회를 시행해 체납액 정리 실적 우수기관을 선발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부과'징수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체납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자동차 폐차대금 압류, 건설공제조합 예치금 압류, 체납자가 설정한 전세권'근저당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정리 시책도 추진한다.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끝까지 추적 조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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