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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다음 달 25일까지 실시되며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를 찾아 상담한 뒤 서류작성 및 신고 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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