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 500m내 새점포 안돼

입력 2012-04-10 10:23:25

앞으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의 가맹점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에 새로 점포를 낼 수 없다. 또 가맹점이 매장을 리뉴얼할 때는 가맹본부가 20~40%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프랜차이즈)의 영업지역 보호와 리뉴얼 문제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기준에 따르면 제과'제빵 가맹점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하고 재출점'이전 하거나, 3천 가구 아파트 신규건설, 철길'왕복 8차로 도로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가맹점의 폐업률은 12%에 육박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외식업 분야 65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업지역 침해에 대한 불만이 두 번째로 많았다.

매장 리뉴얼은 5년 동안 금지된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신규출점 3, 4년 만에 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 등 리뉴얼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가맹본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5년 내 리뉴얼도 가능하다. 또 매장 확장이나 이전 없는 리뉴얼의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매장을 확장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을 40% 이상 지원하게 했다.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 시 사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창업희망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 예상매출 등 시장분석 자료를 제공토록 했다.

이번에 마련한 모범거래 기준은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2개 제빵'제과분야 가맹점에 적용된다. 현재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3천여 개, 뚜레쥬르는 1천200여 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는 "상반기 안에 피자'치킨 등 세부 업종별로 적합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