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료비 할인 '관리제'… 한의원협회 "의료서비스 질 떨어뜨려\
보건복지부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진료비 경감과 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환자들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데다 대한의원협회(이하 대의협)는 의료서비스를 더 악화시킨다며 전면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고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줄여주는 것으로 한 차례 방문 시 약 920원을 덜 내게 된다.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원에 찾아가 신청하면 다음 방문부터 고혈압이나 당뇨진료를 받을 때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제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의협은 최근 '국민을 기만하는 만성질환 관리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 제도가 획일적인 진료를 초래해 의료서비스 질을 더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대의협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고혈압과 당뇨약을 처방받을 때만 할인되는데 그것도 단 920원뿐이다. 의원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값싼 약을 처방하고 의료행위도 최소화해야 해 결국 환자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제한된 의료서비스를 받는 '붕어빵 진료'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혈압 약을 상복하고 있는 최모(56'대구 서구 평리동) 씨는 "혜택은 눈곱만큼인데 괜히 내 병을 여기저기 알리는 것 같아 찜찜해서 신청하지 않았다"며 "만성질환자를 등록시켜 꾸준히 관리하려면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2011년 15조원으로 전국민 진료비 46조원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이런 추세라면 2018년에는 노인 진료비가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만성질환 관리제도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외래에서 치료, 투약 등 지속 관리가 안 돼 입원과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물론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
건보공단 박경순 대구지역본부장은 "만약 환자가 질환 관리를 신청했는데 의원 측이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환자가 다른 의원을 찾아야 한다"며 "대구경북지역 의원 2천700여 곳 중 이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내과'가정의학과 등)은 50%가량이며, 참여 의원 및 환자는 4월분 진료비 청구가 이뤄지는 7월쯤 파악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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