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던 검사를 안 받겠다고 했더니 '앞으로 잘못돼도 병원 측의 책임이 없다'는 동의서를 써달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어이가 없네요."
영덕군 강구면에 사는 A(40) 씨는 3일 오전 5시 30분쯤 갑작스런 심장 통증으로 병원 응급차량에 실려 포항 B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처음에는 영덕지역 인근의 병원을 찾았으나 원인을 밝혀낼 수 없어 좀 더 큰 병원이 있는 포항으로 옮겨진 터였다.
그러나 A씨는 B병원에서는 오히려 심장과 전혀 상관도 없는 왼쪽 팔 부상까지 얻었다. 심장질환 검사를 위해 동맥 혈액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레지던트가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해 왼쪽 팔에 20회 가까이 주사바늘을 꽂아버린 탓이었다. 결국 다른 의사가 나서서 발등에 있는 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했지만, 이미 A씨의 왼쪽팔은 퉁퉁 붓고 피까지 흘러내려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이상이 생겨버렸다.
이틀 후인 5일 혈액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병원 측은 A씨에게 "별 문제는 없지만 불안하면 초음파 검사 등도 소용이 없으니 혈관 내시경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앞서의 경험으로 병원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진 A씨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을 요량으로 퇴원을 신청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환자가 검사를 거부했으니 앞으로의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동의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별 수 없이 동의서를 써주고 퇴원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는 간단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전혀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놨다"며 "왼쪽 팔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더니, 이제는 안 받아도 된다던 검사를 정작 안 받겠다고 하니 '책임회피용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병원이 어디있느냐. 결국 환자를 상대로 겁을 줘 장삿속을 채우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타 병원과 교류협력 차원에서 잠시 와 있던 레지던트가 실수를 했던 것 같다. 사죄의 의미로 왼쪽 팔의 무료치료도 제안했지만 환자 본인이 거부해 어쩔 수 없었다. 동의서 역시 응급실에서 입원을 권유한 환자가 퇴원을 희망했을 때 의례적으로 받는 서약서일 뿐이다. 설명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못돼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환자가 불쾌하게 느꼈다면 죄송하며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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