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헝마트·SSM 휴업 대구 2·4주 일요일

입력 2012-04-06 10:53:11

8일부터 대구 일부 지역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와 의무휴업이 시작된다. 수성구와 달서구가 지난달 각각 구의회를 열고 조례를 개정'공표했기 때문이다.

수성구의 경우 롯데슈퍼 수성점을 비롯해 5곳의 롯데슈퍼가 적용대상이다. 달서구 역시 3곳의 롯데슈퍼와 8곳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5곳의 GS리테일, 2곳의 이마트슈퍼가 해당된다. 나머지 구'군들은 이달 중순 열리는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빨라야 22일부터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형마트 SSM 영업규제와 의무휴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이달 중순쯤 공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영업면적 3천㎡ 미만은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공표즉시 적용이 가능하나 3천㎡ 이상인 대형마트의 경우 대통령령 시행령이 공표돼야 규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달 대형마트와 SSM 규제 조례를 만든 수성구와 달서구의 대형마트도 8일에는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는 시행령이 다음 주쯤 공표되면 넷째 주 일요일(2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8개 구'군청과 협의를 통해 대구지역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을 결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대구에는 이마트 8개, 홈플러스 9개, 코스트코홀세일, 롯데마트 각각 1개 등 19개 대형마트와 40개의 SSM이 영업 중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 등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중순 전국에서 가장 먼저 SSM 영업규제를 실시한 전주시의 경우 강제휴무 첫 시행 결과, 휴무 다음날 SSM 매출은 급증한 반면 주변 편의점 등 다른 유통업체의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소비자들이 SSM 휴무로 동네슈퍼 등을 이용하기보다 SSM 쇼핑 시기 패턴에만 변화를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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