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산단, 악성폐수 배출업체 입주제한?

입력 2012-04-06 07:27:54

입주 업체 10%, 미량 배출…허용기준 넘지않아 골머리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경산1'2'3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동 중인 업체들 중 일부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입주 제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은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 '악성폐수나 폐수 다량 배출업종을 입주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3일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의 입주를 제한하지 않으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사업변경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의 검토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산1산단(옛 진량1산단)과 경산2산단(옛 자인산단), 경산3산단(진량2산단)의 경우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었다면 농도와 관계없이 악성 폐수에 해당돼 이들 산단에 입주가 제한된다.

문제는 현재 경산 1'2'3 산단 360여 개 입주업체들 중 10% 정도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이지만 미량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주계약서와 다르게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작은량이지만 배출하는 업체들은 입주 제한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백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가동중인 상황에서 과연 입주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실리도 없다.

환경당국과 입주 업체 관계자들은 "제조업 일부 생산공정에서는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의 작은량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발생이 불가피한만큼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미량이나마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입주 제한을 하지 않으면 다른 입주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쾌적한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오염 단속기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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