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없이는 공개토론 못나가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장려해야 할 '공직선거법'이 정치 신인들의 방송토론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유권자의 선택폭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불공정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천시선관위는 29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열어 새누리당 정희수 후보와 민주통합당 추연창 후보 간의 방송토론을 4월 4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없으면 참석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무소속 김경원'최기문 두 후보는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다. 반쪽 토론회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원내의석 5석 이상 정당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 정당 ▷최근 4년 이내 해당선거구 10% 이상 득표자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28일)까지 공표한 언론사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등으로 방송토론 참여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상대 후보들의 동의가 없으면 참여할 수 없다.
김경원'최기문 후보는 민주통합당 추연창 후보의 동의는 받았지만 새누리당 정희수 후보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 측은 "현역의원의 경우 상대 후보들로부터 집중공격의 대상이 되고 토론회 준비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 통상 동의를 잘 안 해주는 편"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라면 무조건 찍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세를 드러냈다"며 "제대로 된 방송토론을 통해 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정희수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유권자에게 판단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시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영천의 시민단체 '희망영천시민포럼'은 "반쪽짜리 방송토론은 철회돼야 한다"며 후보 모두 참여하는 방송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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