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자주 때려 주의받은 전력도
대구의 한 초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 차례 가혹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초교 교사인 B(57) 씨는 22, 27, 28일 등 수 차례에 걸쳐 급식 후 남은 음식을 한 데 모아 학생들에게 억지로 먹도록했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강제로 자신의 발을 주무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에 따르면 B교사는 평소에도 학생들이 잘못하면 뺨을 때려 학교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 학부모의 제보로 시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9일 시교육청 감사반 조사에서 B교사는 "잔반을 줄이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였고 학생과 소통할 생각으로 희망 학생에 한해 발을 주무르도록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반이 학생,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결과 학생 5명에게 번갈아 발을 주무르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A초교는 담임교사를 교체하는 한편 이 학급 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 동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주관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치료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관계자와 추가 면담 등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B교사를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차원이었다 해도 어린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 점은 교사로서의 책무성과 교직윤리 의식을 망각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장 회의와 각종 교원 연수 때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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