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손자 이재찬 씨…유가족도 1천억대 소송

입력 2012-03-29 10:27:45

삼성그룹의 재산상속 문제가 손자들에게까지 번졌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차남인 고(故) 이재찬 씨의 유가족이 이건희 삼성회장 등을 상대로 1천억원대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이재찬 씨의 배우자 최선희 씨와 아들 준호, 성호 군 명의로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가 유산 상속 소송은 장남 맹희 씨, 차녀 숙희 씨에 이어 손자에게까지 확대됐다.

화우에 따르면 최선희 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천847주(452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또 아들 준호, 성호군은 각각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화우 측은 최근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인 이숙희 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잇따라 상속재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부인 이영자 씨와 장남 이재관 씨는 차남인 이재찬 씨 유가족의 소송과 관련해 자신들은 소송에 참여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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