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인 법위반, 情때문에…" 임성식 道선관위 사무처장

입력 2012-03-28 10:30:13

"왜 선거법 위반 사례가 경북에서 유독 많이 생기나요."

임성식(사진)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요즘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북지역 출마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처장은 "금권선거의 잔재가 남아있는데다 선거운동을 하는 지인들에게 식사를 멋모르고 대접받았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인정에 이끌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선거법 위반이라도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선거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으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 처장은 불법선거 단속을 위해 최근에는 포항남울릉, 경주, 영천, 문경, 예천, 고령성주칠곡,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6개 지역구를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정했다.

과거 각종 선거에서 금전수수 등 선거인 매수행위가 발생했거나 공천 결과 불복에 따른 무소속 출마로 혼탁선거 예상지역들이다. 이들 선거구에 대해서는 최정예 단속인력(특별기동조사팀 3개조)을 집중 투입하여 정책선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정당의 당내 경선이 치열했던 것을 감안하면 우려했던 불법선거가 예상보다 줄어 한시름 놓았다. 현재까지 검찰 고발 16건, 수사의뢰 8건으로 지난 2008년 총선(고발 10건, 수사의뢰 6건)보다 조금 높은 수치지만 중대선거범죄인 무차별적인 금품살포 행위는 아직 없다.

그러나 끝까지 금품선거 차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숨어 있는 금품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별도의 암행반까지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홍보'도 준비했다. 대학생 등 외지 거주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요건이 충족되는 대학교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투표참여 홍보대사 178명을 선거인 중에서 선정하여 읍면동별로 순회 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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