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13차례, 1천100여만원 사용한 혐의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사망한 여자친구의 카드를 훔쳐 1천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L(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사망한 여자친구 C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는 등 작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여자친구가 숨진 두달 후인 작년 8월부터 C 씨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고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교제했던 터라 C 씨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의 범행은 C 씨의 부모가 딸의 유품과 통장을 정리하다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탄로났다.
경찰 관계자는 "L 씨는 C 씨 부모와도 서로 얼굴을 알고 지냈을 텐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다니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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