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이 많아지는 봄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운행 중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질서 확립과 체납과태료 정리를 위하여 교통과태료 체납시에는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조치까지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 있는 속칭 대포차의 근절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하여 교통법규 위반내역을 확인한 후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리한 과태료납부시스템을 인터넷에 구축하였으며,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편리하게끔 팝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통 과태료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과태료 내역 확인이 되고, 사이트 내에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없는 안전운전으로 밝고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황성하 대구달서경찰서 종합민원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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