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2일반산단 입주업체 "변경허가 불허된 상태서 법규 위반 적발로 불이
경산2일반산업단지(이하 경산2산단)에 입주한 H사는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여부와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를 놓고 관계 기관과 부서에 따라 해석이 달라 변경 허가가 불허된 상태에서 환경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사용중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2000년부터 경산2산단에 석유정제품 제조를 하고 있는 H사는 지난해 8월 폐유(지정폐기물) 처리량을 1일 91㎥에서 98㎥로, 폐수배출량은 5종(42.62㎥/일)에서 4종(73.8㎥/일)으로 바꾸는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를 냈는데,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은 H사가 페놀과 구리, 카드뮴 등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어 경산2산단 입주가 제한된다며 폐기물 처리량 증설도 안된다는 의견을 경산시에 냈고, 시는 변경 허가를 불허했다.
H사는 3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허가받은 폐수배출량보다 많은 폐수를 경산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했다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적발돼 환경청이 경산시에 사용중지 등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H사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환경청, 경산시의 법 해석이 각기 달라 경산2산단에서 쫓겨날 형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H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금호강 수질보전을 위해 도금'염색 등 악성 폐수나 폐수다량 배출업종은 입주를 제한'했기 때문에 입주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입주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경산시의 경우 종합민원과는 H사의 폐수 배출 시설변경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고, 환경관리과는 가능하다고 하는 등 기관과 부서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
H사는 2008년 경산2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이전에 같은 업종을 현재의 위치에서 공장을 가동해 왔기에 입주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 제한 범위에 대해서는 경산시가 아니라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승인하는 것이라며 2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H사는 "허가받은 폐수배출량보다 많은 양의 폐수를 배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겠다"면서 "하지만 변경 허가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 관계기관의 해석이 달라 변경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후 단속에 적발돼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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