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한 단위농협 임원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본지 1월 2일'17일자 4면 보도)을 수사 중인 대구 달서경찰서는 조합장 K(60) 씨와 상임이사 K(61)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임이사 K씨는 작년 4월 29일과 8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조합장 사무실에서 상임이사에 재선임되도록 도와 달라며 조합장 K씨에게 현금 4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K씨는 이사회에서 추천인으로 선정됐다가 탈락하자 조합장에게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했다"며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K씨가 돈을 되돌려 주었고 받은 돈은 선거와 관련없이 단순히 빌린 것이라는 진술을 거듭해 수사에 애로가 많았다"고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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