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전문업소에 협조 공문
구미시가 고질적인 체납차량의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주가 차령 초과로 폐차할 경우 말소차량의 폐차대금을 제외한 폐차고철비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차령 초과로 말소하는 차량의 경우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할 수 있도록 지역 내 60여 곳의 폐차전문업소에 협조공문을 발송, 폐차대금 초과금에 대해 소유자가 아닌 구미시 지정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이처럼 구미시가 폐차 고철비 압류에 나선 것은 체납세가 있더라도 차령 초과 말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일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 납세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구미시는 자동차세 체납을 막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소유 자동차와 부동산 공개매각, 공공정보에 체납자 명단 등록, 각종 인'허가 불허,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촉탁제, 새벽과 야간 체납차량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은 11만1천85건에 104억1천800만원이었으며, 올 들어 1천309대의 차량이 1천673만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필섭 구미시 세무과장은 "체납세의 35%를 웃도는 자동차세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폐차대금 초과금 압류까지 시행하면 자동차세 체납세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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