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반값에 인터넷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요금감면 적용기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 전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450분 무료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를 감면 받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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