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됨에 따라 올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 소유주들이 일부를 환급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104만5천여명의 차량 소유자들이 총 292억원을 환급받는다. 대구에서도 환급 대상 차량은 4만4천820대, 15억원에 달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한'미 FTA 발효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존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1000㏄ 및 2000㏄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다. 800cc 초과∼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1000㏄ 초과 2000㏄ 이하 차량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1년식 기아차 모닝(999㏄)의 경우 1만8천660원을, 쏘렌토(2199㏄)는 4만1천60원을, 에쿠스(4498㏄)는 8만3천980원을 각각 돌려받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16일 개인별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직접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지방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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