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거액 횡령 혐의 대구엑스코 간부 체포

입력 2012-03-15 11:14:03

대구엑스코 직원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는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엑스코 간부 K(49)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 13일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K씨 횡령 액수와 돈의 출처 및 사용 용도 등을 밝히기 위해 14일 대구엑스코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K씨와 대질심문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5일 중으로 K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9일 엑스코 발주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구엑스코 전 팀장 G(46) 씨를 구속했으며, 지난해 12월엔 대구엑스코 확장공사 당시 내부 시설물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직원 L(51) 씨를 구속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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