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100g을 기준으로 고기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경우 이를 포함한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 가격 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에서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고기의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
다만 식당에서 통상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 및 100g당 가격을 동시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등은 메뉴판에 이를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다르게 표시되는 데 따른 혼선을 막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정성 평가자료 심사위원 가운데 사적(私的)인 이해관계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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